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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한다.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와 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한다. 신고 대상 금액과 국외 거주자의 과세는 퇴직 시기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2.01.01. 이후 퇴직자의 연금소득과 2002.01.01. 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을 다룬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①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적용 여부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시 소득자별로 소액부징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②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인원 및 지급액 표시방법은 2002.01.01. 이후 퇴직자의 2002.01.01. 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과세ㆍ비과세분만 포함하는 것입니다.
③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지는 것입니다.
④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연말정산 적용 방법.
회답
1. 연금소득의 소액부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 적용 시 소득자별로 적용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과 지급액에는 2002.01.01. 이후 퇴직자의 2002.01.01. 이후 불입보험료 상당액에 해당하는 과세·비과세분만 포함합니다.
3.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4. 연말정산은 연간 과세대상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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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30 (<time datetime="2002-09-27">2002.09.27</time> 회신), "연금소득에는 소액부징수를 어떻게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76)
- 원 제목
- 연금소득에 대한 소액부징수 규정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