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국조 2011-102회신일 2011.05.1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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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7

추가 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므로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니다.

추가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2011년부터 받는 로열티의 조세면제 여부를 물었다. 추가 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므로 그 대가는 조세면제 대상이 아니다. 관련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되었다는 점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내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도에 법인세를 면제받았다. 2010년 11월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했다.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것을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2010.1.1. 법률 제992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일부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추가 기술개발계약에 따라 개발한 Controller의 로열티가 조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공동개발 및 라이센스 계약」(이하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6(2010.1.1. 법률 제992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에 따라 2009년도에 면제 신청하여 법인세를 면제받던 중 2010년 11월 신청인이 내국법인과 추가 기술개발계약을 맺어 내국법인 제품사양에 맞는 Controller를 개발하여 주고 그에 따른 로열티를 2011년부터 지급받게 되는 경우

동 기술개발계약은 단순한 계약기간 연장이나 일부 품목의 추가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새로운 기술도입계약이며 그에 대한 기술도입 대가는 해당 조세감면 규정이 2010.1.1.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세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 2011-102 (2011.05.17 회신), "추가 기술개발 로열티도 조세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7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774)
원 제목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