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0중2573의결일 2020.11.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0.11.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세무사법(2026.06.24 시행),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3.09.29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OOO 토지 및 지상 OOO(이하 위 건물을 “OOO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모두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현재 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고, OOO(이하 “압류채무자”라 한다)는 위 OOO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자들이자, 1993.4.2. 처분청 압류 당시 쟁점부동산을 소유했던 소유자들이다.

나. 처분청은 1993.4.2. 압류채무자의 체납을 이유로 당시 압류채무자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①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으로 압류의 해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고,

② 쟁점부동산의 현재 소유자들은 처분청의 압류보다 선순위인 ‘1993.3.24.자 가처분’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본등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거나 이와 같이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 등에 해당하므로, 2020.2.6. 처분청에 후순위인 위 압류를 해제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4.21.「국세징수법」 제53조에 따른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59조 제1항은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대법원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하는 청구는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1985.11.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청구법인의 구성원들이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위 소유권자들이 청구법인에게 심판청구를 불복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소유권자가 아니므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소유권자들이 아닌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2573 (2020.11.23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6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6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