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303회신일 2012.04.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6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9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658, 2009.05.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658 (2009.05.04)

귀 질의1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며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2호의 3부터 제2호의 7까지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같은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과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중 많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 기존해석사례의 「소득세법」제64조 및 제104조는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2.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방법.

회답

1.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및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며, 사업 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형질변경하거나 토지분할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에게 해당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으면 「소득세법」 제64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과 같은 항 제2호의 세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의 「소득세법」 제64조 및 제104조는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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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303 (2012.04.09 회신),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80)
원 제목
부동산 양도 시 사업소득 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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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