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9회신일 2012.03.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3.27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정했다. 거래나 행위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가능성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 사례(서면3팀-144, 2006.01.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44, 2006.01.20.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의 공급인지 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한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 등은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며, 이와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 및 기질의회신사례【(제도46015-10561, 2001.04.14.)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 제도46015-10561, 2001.04.1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공급받는 자의 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임. (이하생략)

정제 정리

질의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회답

세금계산서는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임.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한 공급인지 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누구인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와 관련증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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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9 (2012.03.27 회신), "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790)
원 제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및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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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