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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검수가 인도조건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12.03.27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2.03.27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2.03.27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9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 조건 해당 여부와 사실상 귀속자는 거래 사실과 증빙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7.06.17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11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이다. 관련 시행령의 재화 및 용역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6.04.22 · 미확인 · 부가22601-753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계약 체결 형식과 관계없이 검수가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해당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