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에 의하면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백만원,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백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는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6.08.04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에 의하면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 ***백만원,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백만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인 쟁점소득의 수입시기는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은행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집합투자기구이익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수령하고 이를 배당소득으로 하여 2015.6.29.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2015.8.4. 쟁점소득을 실제 분배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소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2015.8.26.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지점을 통해 주식형 투자신탁에 투자하였으나 2014년 귀속분에 대하여 OOO은행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거나 청구인의 투자금액에 대한 결산이나 재투자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없고, 2015년 5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OOO은행으로부터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받았으며, 그 때 쟁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비록, 청구인이 OOO은행을 통해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신탁으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일이 없고 심지어 원천징수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2015년 이후에는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실현된 투자수익이 없고, 결산을 하거나 정산을 한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미실현 배당소득분(쟁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은행으로부터 쟁점소득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OOO, 청구인이 제출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계좌별 거래명세 조회화면 및 결산상세 조회화면을 보면 2014년 OOO은행이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고 쟁점소득에 대하여 배당소득세(14%)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만, 결산구분이 재투자인 점으로 보아 쟁점소득을 원금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알지 못하여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만약, 실제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면 이는 OOO은행에서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먼저 수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2015년에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여 실현된 투자수익이 없다고 주장OOO, 투자신탁의 이익은 투자시점부터 결산분배일, 환매일 또는 다음 결산일까지 나누어 과세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2015년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4년 투자수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하되, 금전의 신탁으로서 원본을 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일 것
2.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할 수 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 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금전 외의 자산으로 위탁받아 환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위탁가액과 환급가액이 모두 금전으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7.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은 날.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은행에서 수령한 OOO원(쟁점소득)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2015.6.29. 신고하였고, 2015.8.4.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에서 제외하고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8.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5.8.20.)를 보면, OOO은행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분배한 것으로 하여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OOO을 원천징수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면 OOO은행에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수정제출하여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은 OOO은행 또한 이익 분배사실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원천징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다는 경정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3)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은행 OOO지점에서 2011.2.7. ‘OOO(주식-재간접형)’ 계좌를 개설하였고 동 계좌의 결산시 그 이익분배금은 재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4년 귀속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 OOO원 (쟁점소득),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분배받은 적이 없고 2015년 이후에는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OOO,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고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보면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OOO원(쟁점소득),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소득과 같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의2조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 (이익금의 분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기준가격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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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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