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38회신일 2011.10.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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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0.11

금융리스에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를, 구분 가능한 환경보전설비에는 별도 공제를 적용한다.

금융리스 시설과 의무설치 시설의 세액공제 적용 및 공제 방법을 물었다. 금융리스에는 에너지절약시설 공제를, 구분 가능한 환경보전설비에는 별도 공제를 적용한다. 부수설비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고 세액공제 방법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해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했다.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상 의무설치 시설도 설치했다.

질의요지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본문(원문)

(질의1) 내국법인이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통하여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표3(제13조의2 제1항 관련) 제1호 가목“

(1) 보일러”등의 에너지절약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2)「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를 적용받는 에너지절약시설과 함께 행정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라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다만, 동 시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투자규모․주된 시설에 포함되는 부수설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질의3)「조세특례제한법」제25조의2 및 같은 법 제25조의3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세액공제 여부

2. 함께 의무 설치하는 환경보전설비의 세액공제 여부

3. 세액공제 방법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금융리스이면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무설치 시설이 환경보전설비에 해당하고 에너지절약시설과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면 같은 법 제25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투자규모와 주된 시설의 부수설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3. 같은 법 제1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38 (2011.10.11 회신),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082)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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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