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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체 및 수탁 연구개발에 함께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련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였다. 해당 시설은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된다.
질의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시설을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의 해석에 따르면,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7조 (산ㆍ학ㆍ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 교류 확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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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회신),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1)
- 원 제목
-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