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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법인-21722회신일 2015.05.2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1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5.29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자체 및 수탁 연구개발에 함께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련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026.02.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할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였다. 해당 시설은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된다.

질의요지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연구시험용시설을 당해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다음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1조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시험용시설을 법인의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 2012.1.26.(법규과-79, 2012.1.27.)의 해석에 따르면, 내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전담부서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하고 해당 시설을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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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법인-21722 (2015.05.29 회신),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81)
원 제목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취득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