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6회신일 2011.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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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6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감면소득금액을 포함)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할 때 감면소득금액과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그 비율은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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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0526 심판결정
    2013.04.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2011.08.16 회신),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47)
원 제목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시 감면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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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