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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1.08.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8.16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8.1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1.0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8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