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1.08.1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6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1.08.16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1.08.16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의 과세표준 점유비율을 곱해 면제세액을 계산한다. 점유비율 계산 시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 후 금액을 사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10.11.09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8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7호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