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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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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은 공제 가능 여부를 직접 판단하지 않고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인용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규정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8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 (해외금융계좌정보의 비밀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4조제8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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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83 (2008.09.01 회신), "외국손회사를 통한 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53)
- 원 제목
- 외국손회사를 자회사로 보아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