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①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중1709의결일 2026.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①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6.22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확정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정계획 변동이 쟁점토지 주변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②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진행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①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확정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행정계획 변동이 쟁점토지 주변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②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운영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절차를 진행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은 2024.9.6.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OOO 산32 임야 21,818㎡(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산33 임야 13,884㎡(이하 "쟁점②토지"라 하며, 쟁점①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5.3.30.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①토지 OOO원, 쟁점②토지 OOO원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고, 이를 다른 상속재산과 합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7.25.부터 2025.10.2.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2022.11.9.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낙찰가액 OOO원)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경매가액이 쟁점토지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025.8.29.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다.

라.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5.9.23. 위 경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조사청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위 경매가액 OOO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2025.12.10. 청구인에게 2024.9.6. 상속분 상속세 OOO원(다른 상속재산 신고누락분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

① 관련(가) 쟁점토지는 수용예정지에서 제외되어 수용 기대이익이 소멸하였다. 경매취득일(2022.11.9.)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3.4.20. OOO(이하 “OOO”라 한다)은 OOO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따라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OOO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OOO 고시 제2023-58호,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 쟁점고시가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범위가 곧 수용예정지의 범위에 해당하는데, 쟁점토지는 위 고시 지형도면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경계선 외부에 위치하는바,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용 기대이익이 완전히 소멸하였다. 취득 당시 경매가액에는 국가산업단지 수용 보상에 대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었으나, 경매취득 후 위와 같이 수용예정지 제외가 확정됨에 따라 그 수용 기대가 소멸하였으므로, 이는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에 해당하는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 (나) 상속개시일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업 착수 여부 자체가 불확정 상태였다. 처분청은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단지 자체가 미확정이므로 기대감이 아직 소멸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OOO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조사는 2026년 4월에야 통과되었으므로 상속개시일(2024.9.6.) 당시에는 예비타당성조사조차 완료되지 아니하여 사업 착수 여부 자체가 미확정이었다. 수용예정지에 포함된 인근 필지조차 상속개시일 현재 수용 실현 가능성이 극히 불확실한 상태였으므로, 수용예정지에서 이미 제외된 쟁점토지에 수용 기대이익이 존속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시지가 회복률에 따르면 수용 기대 소멸이라는 실질적 가치하락 요인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2023년 공시지가 하락이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유일한 차이 변수는 ‘수용예정지 포함 여부’이므로 비교는 처분청과 같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포함 여부’를 기준으로 양분할 것이 아니라 수용 포함·제외 그룹 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023년 하락 폭은 양 그룹이 거의 동일하여 정책 효과가 균등하게 적용되었음이 확인되나, 정책 효과가 반영 완료된 2023년 저점 대비 이후의 회복률을 비교하면 수용 포함 그룹이 제외 그룹보다 현저히 빠르게 회복하였다. 이 격차는 정책 효과로 설명되지 아니하며 수용 기대의 유지와 소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도출되므로, 쟁점토지 공시지가의 저조한 회복은 수용 기대 소멸이라는 실질적 가치하락 요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한편 처분청이 선정한 필지들은 쟁점토지와 거리·접도 여부·지형 등 가격 형성 조건이 모두 다름에도 이를 단순 평균함으로써 수용 기대 소멸의 효과를 통계적으로 희석시킨 것인바, 위치·지형·지목이 동질적인 인접 임야를 직접 대조하면 수용 포함 필지가 제외 필지보다 현저히 빠르게 회복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

② 관련(가) 심의안내문 통보만으로는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상정에 앞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에게 구두로 심의 상정 사실만을 통보하였고, 발송한 심의안내문에도 문의 및 의견 제출은 담당자에게 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뿐, 납세자가 서면으로 의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제출할 의견·자료의 구체적 범위와 내용, 심의 예정일, 제출 마감기한, 제출된 의견·자료가 심의에 반영되는 방식 및 법적 효과가 전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평가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 구조로 운영되어 납세자가 직접 출석하지 못하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이 규정한 서면 의견제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그 제출 가능성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야 함에도, 위 안내문만으로는 납세자가 의견·자료를 제출하여 심의에 반영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안내문 수령일과 심의신청일이 동일하여 의견·자료를 제출할 기회 자체가 없었다. 납세자가 심의안내문을 수령한 날(2025.8.29.)과 조사청이 심의를 신청한 날(2025.8.29.)이 동일하여, 납세자가 안내문을 수령하기도 전에 심의 신청이 이루어진 것과 다름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납세자가 의견·자료를 준비하여 심의 신청 자료에 포함시킬 기회가 없었다. 나아가 심의신청일부터 심의결정일(2025.9.23.)까지 약 25일간 처분청은 의견·자료 제출과 관련한 어떠한 후속 안내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조사청이 세무대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2025.8.28.)에 우편물 송달 전 세무사가 미리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는 부표 서식 안내문만으로는 납세자가 의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처분청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 세무조사 과정의 소명요청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와 성격이 다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명요청은 경매로 취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는 신고 경위에 관한 사실 확인을 구한 것에 불과한 반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은 납세자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주도적으로 제출하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하는 실질적 판단 절차이므로, 세무조사 과정의 소명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실질적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납세자 측 핵심 공적 자료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심의는 실질적 심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처분청이 제공한 자료만을 기초로 진행되어,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수용예정지 도면, 토지이용계획원,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등 가격변동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공적 자료가 심의에 반영되었는지가 심의결정서에 전혀 드러나지 아니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건으로 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실질적 참여하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함인데, 납세자 측 의견과 핵심 공적 자료가 검토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이 사건 심의는 그 취지가 형해화된 형식적 심의에 불과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

① 관련(가) 산업단지가 미확정 상태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 소멸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토지 수용은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되고 토지에 대한 조사,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 협의를 하며 진행되는데, 안동시는 2023.4.20. OOO 일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OOO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로 선정하면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만을 고시하였을 뿐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사실이 없고, 노리 일대 어떤 토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될지 미확정 상태이다. 따라서 개발 기대감 소멸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치가 하락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나) 2023년 공시지가 하락은 쟁점토지만의 가치하락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른 전국적 현상이다.‘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2022.11.)에 따라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하락하였고, 경북지역의 2023년 표준지 공시지가도 전년 대비 평균 6.85% 하락하였다. 즉, 2023년 개별공시지가 하락은 쟁점토지만의 특별한 가치하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일시적으로 하락한 것이며, 이는 주변 토지의 공시지가 변동내역 및 이후 쟁점토지 공시지가의 꾸준한 상승으로도 확인된다. (다) 공시지가 회복률을 인근 필지와 비교하더라도 쟁점토지만의 실질적 가치하락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쟁점고시 첨부 지형도면상 쟁점토지 주변 필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2022년 대비 2025년 공시지가 회복비율은 제한지역 미포함 필지 평균과 포함 필지 평균이 모두 92%대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공시지가의 저조한 회복이 수용 기대 소멸이라는 실질적 가치하락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쟁점

② 관련(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안내서를 적법하게 송부하였다.평가기간 외의 매매등 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조사청이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하는 경우 그 신청내역을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는바,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내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송달하였고, 상속세 조사 수임 세무사에게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소명요청서와 해명내역을 주고받던 기관 메일을 통하여 이메일로 송부하였다.(나)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의 서면의견제출이 심의안내에 기재되어 있어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다.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 적정 여부를 소명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내에도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평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2020.9.3. 경매개시결정된 쟁점토지에 관하여 1~4차 매각기일에서 유찰이 거듭된 후 2022.11.9.(5차 매각기일 기준) 최초 감정가액 OOO원의 약 40% 수준인 OOO원에 이를 낙찰받아 취득하였는바, 쟁점①토지(산32)는 면적 21,818㎡, 쟁점②토지(산33)는 면적 13,884㎡의 임야로서, 토지이용계획원에 따르면 두 필지 모두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이 2024.9.6.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 등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고, 청구인 등은 2025.3.30. 쟁점토지를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합계 OOO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2022.11.9.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경매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경매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2025.8.29.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2025.9.23. 위 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의결하였다.

(4) OOO는 피상속인의 쟁점토지 경매취득일(2022.11.9.)로부터 약 5개월 후인 2023.4.20. OOO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 선정에 따라 OOO 일원 1,356,148㎡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쟁점고시), 쟁점고시상 제한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예정지)로 선정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부지 매입 및 기반시설 설치 이전에 개발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고시문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범위가 곧 수용예정지의 범위라는 취지의 기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원상 쟁점토지에는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고시 첨부 지형도면상으로도 쟁점토지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경계선 외부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용 기대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인바, 쟁점토지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실은 확인되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범위가 곧 수용예정지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부분, 나아가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부분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투자유치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가 수용 대상에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실무적으로 수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을 뿐 최종 수용 대상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7) 처분청은 쟁점고시 첨부 지형도면상 쟁점토지 주변토지 중 쟁점토지와 지목과 면적이 유사한 7개 필지를 토지이용계획원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포함 여부에 따라 미포함 3필지, 포함 4필지로 구분하고,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및 회복률을 아래 <표1>과 같이 제출한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포함 여부에 따른 변동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1>

처분청 제시 개별공시지가 및 회복률

(8) 청구인은 정책 효과가 반영 완료된 2023년 저점 대비 2025년 개별공시지가의 회복률이 수용 여부에 따라 약 2.7배 차이(3.15 ÷ 1.14)가 난다며 아래 <표2>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고, 위치·지형·지목이 동질적이라고 주장하는 인접 임야의 직접 대조 자료도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2>

청구인 제시 개별공시지가 회복률 차이

ㅇ<표3> 청구인 제시 인접 임야 대조 자료

(9) 이 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2025.8.27. 심의안내 공문 결재, 2025.8.28. 청구인에게 심의안내문 등기 발송 및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 발송, 2025.8.29. 청구인 등기 수령 및 조사청의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2025.9.23.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정(경매가액을 시가로 인정)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

(10) 청구인에게 발송된 심의안내문에는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다는 사실, 시가로 인정될 경우 상속세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 문의 및 의견 제출은 담당자에게 하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11)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상속세 신고 시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위 등 쟁점토지 평가 적정 여부에 관한 소명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경매로 인한 취득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해명을 하였을 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없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수용 기대이익이 완전히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고시문에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의 범위가 곧 수용예정지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만을 고시하였을 뿐 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OOO 일대 어느 토지가 산업단지로 지정될지가 미확정 상태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에서 확정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출한 주변 7개 필지의 공시지가 비교자료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포함 여부에 따른 2022년 대비 2024년 회복률 차이는 1.02%p, 2023년 대비 2024년 회복률 차이는 0.79%p에 불과하여, 행정계획 변동이 쟁점토지 주변 필지의 공시지가 변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경매가액 OOO원을 쟁점토지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이나, 조사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의 심의안내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송달 및 세무대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해당 심의안내서에는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위 내용과 관련한 문의 및 심의와 관련된 의견 제출은 조사2과 담당자에게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등 운영규정 제34조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 점,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심의 절차에 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면서 납세자는 심의 전까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납세자에 대한 사전 의견청취의 구체적 방식·기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수준의 사전 안내가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조사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평가 적정 여부에 관한 소명을 별도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경매로 인한 취득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해명 외에 별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심의안내서 수령 후에도 청구인이 의견·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후단 및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2. 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③ 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36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

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

6. 그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중1709 (2026.06.22 의결), "① 쟁점토지의 경매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317/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317)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