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17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석유정제업 법인이 특수관계 대리점에 대여한 주유소 시설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의 자금대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의2조 제2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1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석유정제업 법인이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 시설자금을 대여하였다. 대리점에는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유소시설자금대여가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음

본문(원문)

석유정제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품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석유판매대리점을 통하여 주유소의 시설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에 있는 대리점이 포함된 상태에서 주유소 시설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가 상거래관행상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의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서148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2중14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8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17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2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224)
원 제목
업무와 관련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대여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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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