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합산과세 해당 여부(경정)
OOO세무서장이 2003.2.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OO원, 2001년 귀속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배우자의 자산소득 OO,OOO,OOO원(1998년 OO,OOO,OOO원, 1999년 OO,OOO,OOO원, 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 자산소득합산과세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 소재 OOO빌딩 및 같은동 OOOOOO 소재 OO빌딩 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2001년 귀속의 경우 공동사업장인 위 OOO빌딩 및 OO빌딩에서 발생한 배우자 구OO의 부동산 소득 OOO,OOO,OOO원 및 구OO의 단독사업장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 OO,OOO,OOO원을 자신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빌딩 및 OO빌딩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산업(주)에게 저가임대한 것이라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거 시가와의 차액 OOO,OOO,OOO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3.2.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 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OO원, 2001년 귀속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된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귀속되는 자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배우자 구OO는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1/2씩 공유하고 있는 공동사업자로서소득세법 제43조제3항(공동소유 등이 소득분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경정한 것은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이 건의 다툼은 종합소득세의 소득금액계산시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61조【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자산소득”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라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소득세법 제43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① 법 제4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3.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것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1998년~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래 <표1>과 같이 공동사업과 관련된 배우자(구OO)의 부동산임대소득 OOO,OOO,OOO원 및 단독사업과 관련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청구사건별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내용OOO O
(2) 청구인은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임대소득 OO,OOO,OOO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한소득세법 제61조규정은 위헌결정(2001헌바82, 2002.8.29) 된 바 있으므로, 위 자산소득 OO,OOO,OOO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도록 규정한소득세법 제61조가 혼인한 부부를 혼인하지 않은 자에 비해서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다하여 혼인한 자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헌법 제36조제1항에 위배됨을 이유로 위헌결정한 바 있다.(2001헌바82, 2002.8.29)
(4)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만이 아니라, 당해 법률 또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류된 모든 일반사건에 미치는 것(대법원91누1462, 1992.2.24, 국심97부1871, 1998.11.16 같은 뜻임)이다.
(5) 한편,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부부간인 청구인 한OO 및 구OO가 각1/2씩 공유하고 있으므로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득 외의 종합소득이 많은 청구인에게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이 건은 위 <표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배우자의 자산소득중 공동사업과 관련된 소득금액 OOO,OOO,OOO원을소득세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공동사업과 관련이 없는 배우자의 자산소득 OO,OOO,OOO원을 구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부분만이 다툼이 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효력을 상실한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 OO,OOO,OOO원(1998년 OO,OOO,OOO, 1999년 OO,OOO,OOO, 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61조 (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공동사업합산과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나누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회신 2015.12.3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명의 개인연금저축도 공제할 수 있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1조 · 회신 2002.07.1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토지의 무상 제공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1조 · 회신 1999.01.2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 임대소득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1조 · 회신 1998.12.2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특수관계자 공동임대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회신 1998.1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의 개인연금저축을 주된 소득자가 공제받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61조 · 회신 1997.03.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 회신 1996.10.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특수관계인(기타주주)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인5410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①금액의 원천이 공동사업으로 발생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0831 · 2019.07.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축공사비를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3395 · 2013.03.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합산과세 위헌결정이전에 확정된 체납에 대하여 급여를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중4066 · 2010.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결정이 난 후 적출한 누락소득에 대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법 여부(취소)국심2003부3443 · 2004.02.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헌결정에 따라 경정청구한데 대해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광3162 · 2003.03.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수입을 청구인에게 합산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국심2003중0083 · 2003.03.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자산소득 합산과세시 주된 소득자의 판단(취소)국심2001부2156 · 2001.12.2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2992 (2004.02.18 의결), "자산소득합산과세 해당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68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68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