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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계속적 용역을 일정기간 단위로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용역제공 형태가 불분명하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며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장기간 계속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이다. 구체적인 용역제공 형태 등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의 공급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684, 1998.12.0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684, 1998.12.02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게임 서비스권 및 마케팅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대가를 정산하는 경우 공급시기.
회답
용역제공 형태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며,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684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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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8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73)
- 원 제목
-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