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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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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질의내용은 불분명하지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받기로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조건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 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완성도기준조건·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그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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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1996.03.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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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9 (2001.02.28 회신),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723)
- 원 제목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