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39회신일 2010.03.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3.05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7.10.25. 상속 후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20.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1997.10.25. 농지를 상속받아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였다. 해당 농지를 2010.1.20.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997.10.25.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002.11.14.까지 재촌 자경을 하고 2010.1.20.에 양도한 경우, 8년 자경감면 규정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례와 같이, 1997.10.25.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002.11.14.까지 재촌 자경을 하고 2010.1.20.에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4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997.10.25.에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20.에 양도한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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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39 (2010.03.05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68)
원 제목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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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