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41회신일 1997.06.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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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24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보며 요건 충족 시 과세기간별 3억원 한도로 면제된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확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이 쟁점이다. 피상속인의 8년 이상 경작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확인한다.

질의요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 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하던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동법시행령제54조 규정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별로 3억원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피상속인이8년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농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동법시행령제54조의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양도하면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로 피상속인이 8년 이상 경작한 상속농지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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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41 (1997.06.24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46)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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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