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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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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상속받은 농지의 자경기간과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춘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 상속 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면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위 "1", "2"과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로서 법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자경기간에 포함합니다.
3. 위와 같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면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2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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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467 (1995.06.17 회신),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188)
- 원 제목
-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