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5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9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삭제<2020.8.18>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법」상 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였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에는 직전 사업연도가 없다.

질의요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제530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경우에는 분할전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사업연도를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가 없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제4호 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분할 전 분할법인의 분할 직전 사업연도를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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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5 (<time datetime="2007-10-31">2007.10.31</time> 회신), "분할신설법인의 직전사업연도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004)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의 양도소득세의 세율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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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