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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 환지면적 감소로 현금 청산금을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은 조합의 법적 성격에 따라 적용 세목이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6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의6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①비영리내국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收益事業을 영위하는 非營利內國法人을 제외한다)이 제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이하 "不動産등 讓渡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등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제59조의2 및 제59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04조제1항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특별부가세로 납부하여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를 취득했다.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해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나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되어 같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해당 토지. 건물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2. 또한,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조합이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동 조합이 거주자에 해당하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 조합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6 규정에 의하여 보류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방법으로 특별부가세만을 납부할 수도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재개발조합의 보류지 양도소득 과세.
회답
1.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는 환지로 보지만, 환지면적이 권리면적보다 감소하여 현금으로 받은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건물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2. 재개발조합이 보류지 등을 양도해 얻은 소득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면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거주자이면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법 계산방법으로 특별부가세만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9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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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55 (<time datetime="1995-10-24">1995.10.24</time> 회신),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710)
- 원 제목
-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