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엔화부채의 평가이익은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외국환거래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엔화부채의 평가이익은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子 변OO과 함께 부창이라는 상호로 OOOOO OO OOO OOOOOO 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을 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위 건물 신축시 차입한 원화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2002.7.2. OO은행으로부터 일본 엔화 99,601,593엔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위 금액을 대차대조표에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지급이자 또한 손익계산서의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에 관해서는 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평가차손익을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8.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5,348,780원, 2005년 귀속분 24,683,560원, 2006년 귀속분 5,940,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규정한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고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2008.2.22. 이 모순을 바로 잡아 개정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필요한 사항 및 자산·부채의 평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는 이에 따라 평가손익을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며, 미실현이익의 과세여부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므로 미실현이익을 수입금액에 포함시킨다는 사정만으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하다고 볼 수 없고, 2008.2.22.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는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한다.
②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및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부칙에 의해 개정된 것)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내용, 외화평가차손익 소득금액 산출내역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子 변OO은 각 50%의 지분으로 2001.8.21부터 OOOOO 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나) 위 부동산임대업관련 건물신축시 발생한 원화대출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2002.7.2. OO은행으로부터 일본화 99,601,593엔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이를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였으나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차손익을 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고, (다) OO지방국세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처분청은「표」와 같이 위 엔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을 청구인과 변OO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OO O OO)
(2) 이 건 과세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은 화폐성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관련엔화부채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차입금으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이를 사업과 무관한 부채로 보기 어렵고, 과세 당시 소득세법시행령에서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이익(또는 상환이익)과 평가손실(또는 상환손실)을 당해연도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엔화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08서1203, 2008.8.26.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외화자산ㆍ부채의 상환손익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국환거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16.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 회신 2015.09.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10.10.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동사업 현물출자 후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 회신 2009.11.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09.10.0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24조 · 회신 2009.02.11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 회신 2008.01.2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합가 특례인가?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 회신 2007.08.2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일괄 양도로서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5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상속받아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133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20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1022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전체를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067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광3902 (<time datetime="2009-02-05">2009.02.05</time> 의결), "외화부채의 평가이익을 종합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735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73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