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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2.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공급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제4호에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제1항제4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변경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 전제된다. 수용대상 건물의 철거 주체와 철거 조건의 이행 여부가 구분된다.
질의요지
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서면3팀-2795, 2007.10.11, 서면3팀-2183, 2004.10.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건물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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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5 (2012.11.23 회신),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7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700)
- 원 제목
- 부동산임대사업용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