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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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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개시 전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사업개시전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개시 전에 한 사업자등록신청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마다 동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및 제2조를 참조한다.
사업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5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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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7 (2000.04.26 회신),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장이 거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0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071)
- 원 제목
-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