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641회신일 2001.1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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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09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5-10089, 2001.03.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089, 2001.03.16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석유화학플랜트설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에 따른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제도46015-10089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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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41 (2001.11.09 회신),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30)
원 제목
석유화학플랜트설비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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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