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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5673회신일 2025.11.06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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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11.06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 후 주거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 전대하면 합산배제되는지 물었다.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 후 주거용으로 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주택소유주와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한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제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와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하는 경우

(질의1)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이 경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 후 주거용으로 전대한 주택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주택소유주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준수할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甲이 임대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제가목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하는 자와 주택임대관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임대관리업자가 해당 주택을 주거용으로 전대(轉貸)하는 경우

(질의1) 해당 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2) 이 경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7호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5673 (2025.11.06 회신),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4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470)
원 제목
임대주택 소유자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 계약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관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