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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6-법규기본-0474회신일 2026.06.17세목 기타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6.17

자가소비 제조 해당 여부는 계속·반복성과 경제적 이득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자가제조 과실주를 관능검사하는 경우를 물었다. 자가소비 제조 해당 여부는 계속·반복성과 경제적 이득 취득 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 시음하면 해당하지만 불특정 다수인 공급은 주세법 위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지인들과 관능검사하려는 경우다. 시음의 계속적·반복적 여부와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기준-2026-법규기본-0070, 2026.06.16.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ㆍ무, 유상ㆍ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과실주를 관능검사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상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영상 콘텐츠 제작 목적의 행위가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직접 소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속적·반복적 여부 및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면 자가제조한 과실주를 영업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 친지, 지인 등 특정인과 영리목적 없이 무상으로 시음하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6조의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허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류를 공급하는 것은 영리목적의 유무와 유상·무상을 막론하고 주세법 위반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기본-0474 (2026.06.17 회신),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8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871)
원 제목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인들과 과실주를 관능검사 하는 경우 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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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