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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소비-431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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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외구매대행업은 고시가 정한 통신판매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류 해외구매대행 방식의 통신판매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외구매대행업은 고시가 정한 통신판매 허용 범위를 벗어나 고시 위반에 해당한다. 해외사업자 여부와 무관하게 고시를 따라야 하며 승인받은 판매자 등의 경우에만 통신판매가 허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주류의 통신판매를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통신판매에 관한 판단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됨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가 국내에서 해외구매대행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주류의 통신판매를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외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따라야 합니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주류통신판매자*,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스마트오더 등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허용됩니다.

*주류통신판매자: ①전통주 제조자, ②명인주 제조자, ③지역특산주 제조자

따라서, 해외구매대행업은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의 허용 범위를 벗어나 해당 고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4316 (<time datetime="2025-12-23">2025.12.23</time> 회신),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47)
원 제목
주류 통신판매 수단제공자의 해외구매대행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