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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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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의 의미 등을 물었다. 사실상 완료일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환지처분공고일이다. 아울러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과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세율도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 미지정의 경우 환지처분공고일)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부칙 제16조와 제17조의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또한, 토지와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의 세율을 100분의 60을 적용함.
3.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서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을 말함.
정제 정리
질의
조세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2년 미만 보유자산의 양도소득세율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와 제1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감면에 해당할 때만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양도소득 세율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3.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공사완료공고일이며,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항제1호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제3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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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8 (1995.05.11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86)
- 원 제목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공사완료공고일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