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8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양도 및 취득가액에 관한 사항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제51조에서 제39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거주자가 자산을 할부 또는 연불조건으로 판매한 경우에는 그 할부 또는 연불조건에 따라 당해연도 및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 각 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 할 판매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각각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의 계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산ㆍ부채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득세법상 연불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실지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의 매매 또는 교환시 작성하는 계약서에 기재된 당해 거래가액이 진실된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실지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귀 질의중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920

정제 정리

질의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

회답

1.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다.

2.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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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851 (<time datetime="1990-05-21">1990.05.21</time> 회신),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138)
원 제목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