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중0055의결일 2011.02.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2.10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5.24. OOO 대지 330㎡ 및 같은 동 99-9 전 745㎡를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아니하자 2010.10.13. 청구인에게무납부결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1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53,2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단서규정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월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제106조【예정신고 자진납부】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는 이를 예정신고자진납부라 한다.

③ 예정신고자진납부에 있어서 제82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10.5.24. OOO 대지 330㎡ 및 같은 동 99-9 전 745㎡를 양도하고 2010.8.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10.13. 청구인에게무납부결정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9,014,510원 및 농어촌특별세 5,453,270원을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납세고지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 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는 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16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양도소득세를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 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양도소득의 경우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인 바,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신고에 대한 무납부고지 행위는 단순한징수절차로서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아니라 예정신고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OOO 외 다수, 같은 뜻]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055 (2011.02.10 의결),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849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849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