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국세기본법」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후 무납부한 양도소득세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 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의 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면제자산 누락 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붙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16조 · 회신 1997.02.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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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부0862 (2014.04.11 의결),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81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81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