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자산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을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 중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만 포함된다.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의 필요경비 기준은 서로 다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법 제94조제1호에 규정된 자산 10 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 ------- 100 1 (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 10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3/100(법 제104조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법 제96조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회신 당시 제목은 ‘(對抗力등)’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항력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조(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賃貸할 權利를 承繼한 者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이다. 자산 취득 당시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산입되기 위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이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자산의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하여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당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이 적용되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실지취득가액에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의 금액을 가산합니다.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으로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한하여 실지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제1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4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2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중2080 심판결정2026.06.30 · 주문 분류 각하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0446 심판결정202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광0057 심판결정2024.06.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중3020 심판결정2018.10.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3286 심판결정2017.05.1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전4341 심판결정2017.01.1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중3692 심판결정2016.12.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6서1591 심판결정2016.07.1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09서1187 심판결정2009.09.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6서0248 심판결정2006.08.25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부0998 심판결정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0서1407 심판결정2000.11.20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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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151 (1997.09.10 회신), "취득 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은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86)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실지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