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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로 보유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주택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법인이 토지를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로 보유 토지의 지분이 감소하면 계약 체결일에 해당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토지를 공동주택 신축·분양 공동사업에 출자한다. 출자로 인해 법인이 보유한 토지 지분이 감소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써 당해 보유토지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토지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신축·분양하는 공동사업에 법인이 보유 토지를 출자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
다만 법인이 보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토지 지분이 감소하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토지 지분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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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70 (1996.03.09 회신),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8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888)
- 원 제목
- 공동주택을 신축ㆍ분양하는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