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6전2051의결일 1996.1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3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22

공주세무서장이 96.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18,377,320원은 이를 취소한다.

한울타리의 같은 지번 내에 공부상 별도로 두 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1세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동시에 양도되었다면 두 개의 주택의 분할양도로 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한울타리의 같은 지번 내에 공부상 별도로 두 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1세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동시에 양도되었다면 두 개의 주택의 분할양도로 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2.4.16일 취득하여 92.12.10일 양도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 대지 155.1㎡, 2층주택 92.2㎡(이하 “쟁점주택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같은번지내에 대지 123.8㎡, 2층주택 110.02㎡(이하 “쟁점주택②”라 한다)이 있으므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6.1.3 양도소득세 18,337,3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4 심사청구를 거쳐 96.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주택은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 OO 위에 물리적으로 2동이 존재하고 있으나첫째, 쟁점주택①이 쟁점주택②와 한 울타리안에 존재하고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의 간격이 좁으며 양 주택간에 연결통로가 존재하는 등 양주택이 물리적으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를 이루고 있고둘째, 쟁점주택이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청구인세대에 공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1989년 쟁점주택에 대한 구획정리시 대전직할시 서구 OO동 OOOOOOOO로 1필지로 합병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으며셋째,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은 하나의 단위로 양도되었으며넷째, 청구인의 경우 노모를 모신 장남으로서 가정의 대소사를 주관해야 하고 종친회의 대소사를 관장해야 하는 입장에서 쟁점주택①과 쟁점주택②은 반드시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필수불가결하였다는 점등을 비추어 볼때, 쟁점주택①②는 함께 청구인의 세대에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일관되게 제공되고 있으므로구소득세법 제5조제6호 자목,동법 시행령 제15조제9항에 의거하여 비과세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첫째, 건축물관리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상에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 등재 및 등기되어 있으며, 제출된 사진으로 볼 때 독립된 별개의 주택임이 확인되고 있다.둘째, 쟁점주택 신축당시 명의자가 청구외 OOO, OOO로 서로 다르고 각각 별도의 외부 출입문과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음이 이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셋째, 청구인은 한울타리로 1세대가 1개의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①은 2층으로 주택면적이 92.20㎡이고 쟁점주택

② 또한 2층으로 주택면적은 110.02㎡인 바 청구인의 가족이 5명임을 감안할 때, 1세대1개의 주택으로 사용·거주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위의 사실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주택의 토지는 1필지이나,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별도로 등기되어 있으며, 1세대1개의 주택으로 실제 거주하였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택①②는 사실상 각 각 독립된 주택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주택①에 대하여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거 1세대2주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①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15조제1항에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①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같은번지내의 토지위에 쟁점주택②와 독립된 별개의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82.4.16 취득하여 92.12.19 청구외 OOO에게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74.2.24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며 우리심판소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OO동장에게 쟁점주택①과②에 89.1월부터 92.12월까지 위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을 조회한 바 96.10.16 OO동장의 회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그 가족이외에 타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살피건대 주택의 갯수는 등기부나 지번의 수에 의할것이 아니라 사회적견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과같이 한울타리의 같은 지번내에 공부상 별도로 두개의 주택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라도 1세대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동시에 양도되었다면 이를 두개의 주택의 분할 양도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으로 (같은뜻 재일 46014-498, 1993.3.4, 대법 88누 544, 1989.3.14외 다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문에 직접 등장한 기관 회신

공식 회신 문서번호가 결정문에 문자 그대로 등장한 연결이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0건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전2051 (1996.11.22 의결), "쟁점주택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1332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1332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