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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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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사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 공연 후 지급하는 출연사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출연사례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이와 별도로 지방세법에 따른 주민세도 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인이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국내에서 곡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독일 음악가를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의 국내원천소득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출연사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독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2호 및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별도로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에 따라 주민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34조제6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8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2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73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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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121 (1993.03.22 회신),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84)
- 원 제목
- 독일의 음악가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고 출연사례를 지급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