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539회신일 2002.04.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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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4.25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관계없이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인 자녀는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정상속인 외의 상속인들에게 유언으로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에 관계없이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539 (2002.04.25 회신), "자녀의 상속재산이 적어도 일괄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7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768)
원 제목
법정상속인외 상속인들에게 유언에 의하여 상속하는 경우 일괄공제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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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