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38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0.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 당시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률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보유 세대가 2002.1.에 주택을 상속받아 2003.3.에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123, 2003.08.21 및 재일46014-517, 1997.03.07]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123, 2003.08.2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2.1.에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구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개정 전의 규정) 제155조 제2항에 해당하는 1주택(그 부수토지 포함, 이하 같음)을 상속받아 2003.3.에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양도차익의 산정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재산46014-261, 2003.7.25.).

※ 재일46014-517, 1997.03.07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이 양도 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

회답

서일46014-11123, 2003.08.21 및 재일46014-517, 1997.03.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고가주택이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1123 상속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 재산46014-261 국내 주소가 없으면 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 재일46014-517 본인이 사는 한 가구도 임대주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83 (<time datetime="2003-10-06">2003.10.06</time> 회신),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386)
원 제목
상속주택이 양도당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