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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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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과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은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고 지급기일 약정 없는 건설공사는 준공검사 완료 때이다. 일부분을 완성해 사용하면 그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기간에 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없는 건설용역이다. 공사의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완성도기준지급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이나,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수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하때이나,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거나 대금지급기일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건설공사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의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2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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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01 (1993.08.14 회신), "대금 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4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452)
- 원 제목
-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