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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대금지급기일 약정이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부가46015-815, 1994.04.22를 제시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 없이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완공 후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며, 다만 일부분을 완성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를 그 부분에 대한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15, 1994.04.22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공급 시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815, 1994.04.22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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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30 (<time datetime="1995-07-31">1995.07.31</time> 회신), "대금지급 약정 없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55)
- 원 제목
-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