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744회신일 1993.09.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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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9.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9.03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규정의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당해 납세자가 같은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의하여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신고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의 경매처분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는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법원의 경매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됩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기한 내 신고한 취득 및 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신고된 양도 또는 취득가액 모두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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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44 (1993.09.03 회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699)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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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