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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최신 회답1997.03.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3.07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3.07 · 미확인 · 재일46014-503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3.09.0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44
법원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경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된다. 가액은 기준시가가 원칙이나 기한 내 신고한 취득·양도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면 이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