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03회신일 1997.03.0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07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경매로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경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자산의 양도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소유권이 경매로 이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산 자산이 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03 (1997.03.07 회신),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36)
원 제목
상속인에게는 소득이 전무한 상태인 이런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