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78회신일 1993.07.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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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05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2.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소득의 명목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자.

2.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적용기준.

회답

1.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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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8 (1993.07.05 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587)
원 제목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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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