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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산정하나?2. 최신 회답1993.07.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3.07.05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15조 (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제170조 (질문ㆍ조사) 소득세법 제60조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소득세법 제7조 (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3.07.05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8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등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명의상 귀속자와 실제 소득자가 다르면 실제로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8.10.13 · 미확인 · 재산01254-2943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해당 거래내용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구체적인 적용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