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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1세대가 거주이전용 새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이전하고 종전 주택도 1년 내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거주와 5년 보유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었을 때에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거주, 5년보유)을 갖추었을 때에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
회답
1.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여야 함.
2.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야 함.
3. 종전 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인 3년 거주와 5년 보유를 갖추어야 함.
4. 위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에 의거 비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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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77 (1995.07.24 회신), "새 주택 취득 후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68)
- 원 제목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이전을 위해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