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471회신일 1991.06.0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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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6.033. 다툰 결과7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6.03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비과세 주택을 양도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양도소득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에 적용할 세법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과세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을 양도한 뒤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과세되는 주택을 양도한 사람이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적용은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함.

2. 따라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추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음.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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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1082 심판결정
    2011.09.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220 심판결정
    1997.0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291 심판결정
    1997.0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3101 심판결정
    1997.0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경2264 심판결정
    1996.12.0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구0495 심판결정
    1996.08.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중0162 심판결정
    1996.03.30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14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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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471 (1991.06.03 회신), "비과세 주택 양도 후 새집을 사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154)
원 제목
종전에 매도한 주택(비과세되는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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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