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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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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자산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그리고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 및 같은법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적용시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양도·취득가액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2.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여부와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5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4항제2호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3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3항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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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728 (1990.05.04 회신), "상속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24)
- 원 제목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이 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