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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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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며 미회수 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상여처분 인정이자의 원천징수, 계산 및 미회수 세액과 주택자금 대부금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며 미회수 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될 때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주택 보유 종업원에게 대부한 주택자금에는 해당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중도퇴직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원천징수하지 못한 세액을 대신 납부했다.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게 주택 취득·임차 자금도 대부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인정이자의 계산은 중도 퇴직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인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는것이고, 중도퇴직자의 주소불명등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여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할 수 없게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것이며,
질의3의 경우 주택의 취득.임차에 소요된 자금의 대부당시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에 대한 대부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여처분된 인정이자의 원천징수와 계산, 미회수 원천징수세액 및 주택자금 대부금의 처리.
회답
1.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처분된 인정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2. 인정이자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고, 중도퇴직자의 주소불명 등으로 원천징수하지 못하여 법인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회수할 수 없게 되는 때 대손금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3. 주택의 취득·임차 자금 대부 당시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 대한 대부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8조제2항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의무불이행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납세지의 변경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7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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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86 (1990.12.04 회신), "상여처분 인정이자와 미회수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7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736)
- 원 제목
- 인정이자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